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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참석하기 (feat.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돌체오도레 2019. 3. 5. 18:47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 총회 : General Meeting」

 

주주총회란 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회는 결산기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 가 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로 계산서류의 승인 ,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집니다.

임시총회에서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합니다.

 

소집절차, 소집장소, 소집횟수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결의에 대해서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있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 만을 가집니다. (당연한 논리지만, 결국 주식수가 많으면 입김도 쎄다!)

의결권의 행사는 직접 참석은 물론이고,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익배당 우선주와 같이 회사가 발행할 때 부터 정관에 의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했다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선주만 갖고 계시다면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Q : 주주총회에 가고 싶은데, 아직 통보장이 오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저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나요?

상장법인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하 주식 소유주주에게는 신문공고 또는 전자공시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실질 주주의 경우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실질주주명부상 상임대리인의 주소,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주주명부상 국내에 통지할 주소로 통지하면 됩니다.

 

 

 

 

※ 그럼, 삼성전자로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삼성전자 1주를 가지고 있다면? →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 첨석이 가능합니다.

단, 이익배당의 우선주인 "삼성전자우"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만 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초슈퍼개미가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이 1% 이하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을 것 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5,969,782,550 주 입니다. 시가 총액은 264조 1,629 억원 입니다.)

1% 이하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대한 통보를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신문공고 또는 전자공시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오지 않아도 너무 걱정마세요.

 

☞ 그럼 전자공시를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네이버 증권에서 삼성전자를 치시면 밑에 "전자공시"가 보일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주주총회에 대한 공시가 뜬 걸 확인 할 수 있어요.

 

이맘때쯤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가 뜨니까,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전자공시를 확인해보세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저는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쫙쫙쫙 공시들이 보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내려가보면 "주주총회소집결의"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정기주주총회의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의안 주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올해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3/20일이고 09:00입니다.

장소는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전자빌딩 5층 다목적홀 입니다.

 

 

Q : 주식을 보유하다가 최근 매도 하였는데,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회사의 정관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주주명부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그 명부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데요! 주식을 매도해서 현재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소집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주주총회에 참석 가능합니다

 

주주명부 폐쇄란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정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 하는 것입니다. STOP!!

회사는 특정한 날을 기준일로 그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권리자로 인정합니다.

 

주주명부 폐쇄라고 하면 꽤 놀라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심지어 상장폐지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주명부 폐쇄는 기준일의 주주 명부를 잠시 멈춰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듯 합니다.

 

 

 

Q : 주주총회에 갈 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나요?

신분증 통해서 신분을 확인 후에 입장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겠쥬?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있다면 가져가시고, 신분증도 챙겨가세요 :)

 

 

 

아직 주주총회에 한번도 안가봤지만, 올해는 몇 군데를 가볼까 합니다.

막상 가봤던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명색에 주주인데, 한 번 정도는 또 경험상 가봐야 하지 않을까싶네요 :D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우편으로 배달받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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